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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sm3ze 전기배터리 보증기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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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4-08-21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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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3월에 sm3ze 중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중고차 구매동기는 주행거리가 5만키로 정도
됐고 르노코리아 홈페이지에 구동배터리 보증기간이 8년에 16만키로 표시해놔서
최초등록일이 2016년12월21일 위 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최소 1년9개월은 안심하고 탈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구매함,)

2024년 8월 18일 오전에 전기시스템에 이상경고등이 켜졌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쪽에 AS요청함
하지만 르노코리아측은 2016년 12월 출고차는 배터리보증기간이 7년/14만키로이니 보증기간이 8개월 지났다고
배터리 수리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하라고 통보함
홈페이지 어디에도 2016년식은 7년 이내라는
안내문은 없고 단지 sm3ze는 8년보장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음

르노코리아 측은 표시상 착오로 소비자에게
혼란을주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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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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