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에서 게이밍의자를 구매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식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30 10:14:58
본문
의자가한달쯤되었을때 의자를지탱해주는하부발이 않아있다가 튼튼한부위에서 반똥가리가나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다쳐일도못한것도 서러운데 게이밍제조자에서10만원줄테니 합의하자고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쿠팡에서 1달이라는시간을질질끌다가 저희쪽에서 5만원상당에더드릴테니 합의요구를하더라고요
게이밍의자가 테스트걸쳐서 판매되었다고하는데 이미 그의자는 쿠팡 후기만봐도
하자가 많습니다 다리 부셔지는것도 몃글봤구요 너무화가나서 고발합니다
보고 판단해주십시요
문스타GL게이밍의자 이고 쿠팡주문번호가
13100053265866 입니다
제가사진을 후기사진몃개보냇습니다
이런데도 터스트걸쳐서 안전확인했다고 이야기만하고 이게 안전하고사용할수있는 의자일까요 처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7249803977017802117871122564972.jpg (4.9M) DATE : 2024-08-30 10:15:22
- 이전글친자검사를 했는데 .....2 24.08.30
- 다음글태블릿(네비게이션) 24.08.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