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원끄짐현상이 6개월마다 반복(현재3번째) -> 액정에 흠이 있어 액정교체를 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며 교체비용(30만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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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스마트폰 전원끄짐현상이 6개월마다 반복(현재3번째) -> 액정에 흠이 있어 액정교체를 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며 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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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4-09-06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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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스마트폰 전원이 자동으로 끄지는 현상이 구입후 6개월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삼성제품의 불량이라면서 액정부터 전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원부분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는 것입니다.
  1. 액정 상단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하려면 액정을 모두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약 30만원 정도)
      -> 제가 보기에는 액정은 손상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액정사진은 첨부화일 확인 바랍니다)
  2. 제가 필요한 것은 전원만 수리해 주면 되니 액정교체는 필요없다고 하니
      액정교체를 안하면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6개월전에 전체를 교체해 주고는 이제 무상수리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고장이 나는 제품을 판매하고는 고장수리도 해 주지 않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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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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