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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도착보장상품 무기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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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국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09-12 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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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의 도착보장 서비스에 대해 허위광고 및 이사지연에 따른 고발을 합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네이버에 도착보장이라는 허위광고에 속아서 5일째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9월7일 구매를 하였고  9월10일 화요일 도착보장이 였으나 업체 측 판매자는 화요일 까지 아무말이 없다고 배송일정 연락이 없어 문의 하였더니 주문량이 많아서 지연된다고 언제 배송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도착보장이라고 구매하였는데 배송일이 되서야 지연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이저 스토어명은 삼성공식파트너 평강프라자[02-3273-8890] 이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자 도착보장을 이제서야 뺏다고 하는데 저한테 뺀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그걸 보고 주문을 하였고 배송날이 되서 연락을 했는데 지연입니다라고 고객한테 고지도 하지 않고요. 네이버쇼핑 고객센터는 사기방조를 해놓고 허위광고를 조장해놓고 배송지연 천원 먹고 떨어져라? 이런식의 대응입니다. 네이버 때문에 입주도 못하고 이것이 대기업의 행포라는 건가요? 네이버 도착보장이라는 허위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며 100만원 넘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연됏으니 천원 먹고 떨어져라? 이런식의 대응이 말이 되큰건가요? 냉장고가 들어오디 않아 입주도 못하고 대기업의 허위광고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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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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