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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메인부동산 ] 캐리어 에어컨이라 쓰고 손부채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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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국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7-15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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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8일 홈앤쇼핑이란 업체에서

캐리어 트윈원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주문 후 며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

드디어 7월 초순경 설치를 마쳤습니다.


스탠드형은 15평형이고,

벽걸이형은 6평형이란 광고문구와 또 "캐리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망설임없이 1.41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트윈원 에어컨 벽걸이형은 한마디로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몸무게가 자그마치 4Kg이 빠졌습니다.


""찬바람은 커녕,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전혀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자있는 에어컨에 대한

업체측의 조치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시원하지 않다는 답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아무리 용량이 작아 바람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최소한 찬바람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풍기만도 못한 기능의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의 수리기사는

초지일관 "용량이 큰 에어컨으로 바꿔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량이 크건 작건간에

찬바람은 나와야 하는게 에어컨의 본질 아닌가요?

6평 공간에 13평이상의 에어컨을 설치하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창문 다열어 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더위에 미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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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설치하신 에어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에어컨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구입처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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