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디자인 ]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명자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8-15 16:30:10

본문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베란다코팅과 블라인드.중문을 주문하고, 요구에의하여 중도금까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안해주어서 공사완료한 베란다코팅과 브라인드값을 제외한 중문값중 일부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돌려주지도 않고,전화도 안받습니다.
자기네가 약속을 안지켜서 취소된것을 계약취소했다고 못준다고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테리어 업체사정으로 의뢰하신 공사가 중단된경우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