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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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서 ]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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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일목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11-17 2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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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주)강서고속관광에서 대리셔틀 버스를 일하기를 원해서 2012년 11월식 차량을 경기77자 4505차량을 지입으로 해서 주)강서고속관광 대표 김현숙님이 보증을 해주고 배우자 민재선앞으로 현대커머스에사서 54,400,000원 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환급부분은 조합비 지입료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차량구입후 강서고속관광에서 대리운전셔틀차량을 3개월동안 운행을 하였으나 대리셔틀이 불법차량으로 판단이 되서 일자리를 할수 없개 되었고 이에 따른 할부금액을 못값아 지인으로 부터 돈을 빌려 상환을 하였고 전 지입차가 불법인줄 모르고 일을 하게된점에 대해서 후회 하고 있습니다
동서에서강서로 법인과 차량을 인수한다는 소문에 전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근로개약서 지입개약서를 작성을 하였으나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주면 지입료를 납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개월후 버스를 팔려고 하니 2014/4월경 한국 캐피탈에서 1300만원을 가압료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너무나 어굴합니다 저희집을 수원 이지만 현제 지인집에서 살고있고 할부금액도 못값을 형편에서 생활을 합니다 1남1녀로 4살과2살이 있는데 잘먹지도 못하고 있어 매우불상합니다
전 오늘 18시경 한국 캐피탈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우리보고 500만원 값으면 가압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동서를 인수한 주)강서 대표도 의심스럽고 세무조사나 여러가지 조사를 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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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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