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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중고거래 ] 온라인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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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12-24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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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인으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온라인 개인 중고 거래는 눈으로 직접 보구 사는게 아니라 제품의 문제점이나 특이한 점을 설명해 주고 제품사진도 올려주고 그 것을 보구 참고하여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은 새것처럼 가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제품 설명도 미묘하게 빠져나가듯이 올려놓놓았구요 가방을 받아봤는데 완전 많이 사용한 버릴때가 된 가방을 판매했더라구요
메트로 시티 가방을 구매할려고 했는데 가방은 메츠로시티가방이구 끈은 메트로시티제품의 끈이 아니였구요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는데 메트로시티로고가 있는 버클부분은 흠집이 장난이 아니였과 가죽도 눌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고가 165,000원주고 쓰기에는  너무 아니다 싶어서 환불하겠다고 하니 환불을 절대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중고거래하게 되면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맘에 안드는게 아니라  상품설명과 사진만 보구 믿고 구매했는데  안좋은 부분을 알려주지도 않고 버려야 할 가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거래해놓구 환불을 안해준다니요
중고를165,000원이나  한다기에 상태가 아주좋다라는 말에 정말 좋은상태를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구매 한거랍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거래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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