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테일 ] 몰테일 너무 합니다.물건분실한지 1달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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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정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12-26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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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을 통해 배송대행했습니다.
몰테일측에서
11.28. 배송대행중에 제 상품을 분실
12.02. 재구매요청
12.05. 요청물품확인 후 재구매 진행하기로 함
12.18.까지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 요청하니
재구매하지 않았다고 함
분실까지는 이해되나 배상하기로 한
물건을 재구매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소비자인 제가 확인해달라는 문의사항 이후
확인 후 재구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한달이 지난 지금 이제야 재구매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한달 보름이나 더 진행되었고
제가 전화를 해야 답변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가 안되며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문의를 올려도
답변도 안 해줍니다.
23일 오전까지 전화해주기로 했으나
아직 전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시간만 자꾸 보내지는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개인이고
업체와는 전혀 상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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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대행한 제품의 분실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