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솜리조트 ] 리솜리조트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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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재미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3-16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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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영업사원에게 우리는 금욜 주로 이용한다고 하고
금욜이 주말에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토욜만 주말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 이 대화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음)
2015년 1월 23일 회원권의 잔금을 완납함.
2. 2월 27일에 금욜이 주말이며 일년에 주말은 일년에 3번만 사용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우리는 금욜 사용이 안되면 이 회원권이 필요가 없으므로 철회 하고자 전화를 했으나
계약서에 영업사원과 생긴 문제는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써 있으므로 리조트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3월 9일에 전화하여 답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가 없어 오늘 다시 전화하니 영업사원과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함.
4.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서에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말이며 금요일은 주말이 아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고
그럼에도 영업사원이 거짓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녹음본인 증거가 있는 상태인데
본사에서 영업사원의 사기라면 사기인 거짓말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전화를 하고나서 무료숙박권이 두개 등기로 배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업사원이 보낸건지 본사에서 보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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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