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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단말기해지미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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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22 0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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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텔링크가입하고 1년사용않고  2014년에 통신사를
교체후 2015년  2월까지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다
2015년 3월에 자동이체 해지하고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고객센터전화 연결이 안돼서 여러번 시도하여
미납금액을 알고 입금하였더니ㆍ  4월에 요금인수가 돼지
않는다고 일괄 청구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냈는데 왜연락왔냐 했더니
보냈으면 보냈다고 연락해야 돼는데
연락이 안왔다고 그런답니다  ㆍ
직원에게 그때당시 바로 입금한다고 하고
그날까지 입금액을 듣고보낸 통장내역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동이체는 해지하겠다고 하고
담달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담달에 통장을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입금후 고객센터로  확인전화해달라길래
지금 통화하는 이시간 바로 보낼테니 확인하라
했습니다 왜냐면 고객센터 연결이어려운
회사니까요  분명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금이 입금됀걸 확인하고도 추가비용 안내면
전부다시 청구하겠다니 소비자 우롱아닌가요
부탁합니다 직원의 실수를 고객에게 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1599-097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사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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