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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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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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5-08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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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갤럭시노스3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방법은 KT기업특판팀 특별 판촉행사로 67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신료감면 단말기요금등 완전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판매점에서 모든상담을 끝내고 KT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통신료를 제외하고는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을 재 확인하고(KT측 녹취여부도 확인함 - 상담사가 녹취된다고 하였음) 휴대폰을 개통 하였습니다. 통신료는 청구서에서 할인된 상태로 청구가 되고 단말기요금은 먼저 제카드에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통장으로 매달 입금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8개월정도 제대로 들어오다가 몇달후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후 KT에 전화해서 미 입금된 금액을 일부 입금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후부터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 KT측에 상담시 녹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문제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KT측에서는 업체에서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1년만 지원되는 걸로 나와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휴대폰 구입시 지급받기로 하신 단말기 보조금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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