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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셀도르프피부과 ] 눌러서사용하는화장품사용확인불가로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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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갑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5-16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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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월요일 딸이 위피부과에 치료갔다가 화장품6개267000원에 사왔는데 넘 비싸서5월11일 월요일 3개만쓰고 3개환불갔더니눌러서사용하는제품은 사용여부를 알수없다고환불 불가라고해서 원장보게해 달라고하니 손님도없는데예약찾다면서 1시간을더기다려도아무런조치도취해주지않아 언성을높였더니 옆커피숍에서건물주라는남자가  영업끝났다면서나가라고하면서경찰을불렀습니다.경찰왈일주일지나서 환불은 주인맘이라면서 안나가면 업무방해고발된다고해서나왔는다음날일요일끼고월요일면 일주일이니환불해달라고하니또경찰을불렀습니다,경찰에게 영수증과물건을제시해도 건물주왈제품 사간 제딸이 와야한다네요ㅠ어느나라법입니까?
건물주가이런갑질을하고원장대면하라니까2층에서제가언성을높여서환불못해주겠다네요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피부과에서 자녀분이 사온 화장품에 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취소를 요구 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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