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타(daita) ] 다이타(www.daita.co.kr) 반품상품에 대한 미환불금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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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19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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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체크카드로 결재한 대금을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함(날짜 확인불가)
2. 예치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금환급불가 답변(답변일04.23)
3. 2~3일내 처리하겠다는 2에대한 정정답변(04.24)
4. 04.29 미환급에 대한 독촉-시스템요청중 빠른시일내 처리해준다는 답변(04.30)
5. 05.06 재차 독촉 - 6일 오후중 처리 진행 해 주겠다는 답변(05.06)
6. 05.12 3차 독촉 - 카드 부부승인 취소 했다는 답변(05.06)
7. 05.19 확인후 답변요구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주겠다함(05.19)
- 카드사문의-3~5일 째는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으나 5영업일째인 오늘(19일)까지 카드취소내역 없음
반품한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고 빠른 환불을 받고자 당세터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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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하신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