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이삿짐센터 ] 텔레비젼고장내놓구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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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선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24 1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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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했는데여.
텔레비젼과 전구 파손하구 손해배상
해준다 말해놓고 전화거부에
싸게 견적내서 손해봤다구하고
오리발입니다.
소중한 살림 보상받구 싶네여
첨부파일
- 통화 녹음 이삿짐 엘지_150613_133319.m4a (1.5M) DATE : 2015-06-24 1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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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시 텔레비젼의 고장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