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두배의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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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 한국조폐공사, KM글로벌 ] 골드바 두배의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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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7-01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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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보게된 CJ홈쇼핑에서 금 재테크란 소리에 14년 12월25일 20g골드바를 1,850,000에 구입하였습니다.
15년 1월1일 신년에 하는 방송을 보고 아이들 앞으로 2개(20g 골드바 각각 1,820,000을 더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금값을 모르고 있던 상태로 골드바 3개를 구입하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중 금은방에서 제가 두배의 가격을 주고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cj에서 구매한 (20g * 골드바 3개의 금액이 5,490,000이고)
60g 골드바 시중가격은 2,751,999입니다. 무려 두배에 가까운 2,738,001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입당시 금 시세 172,00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현시세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20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딱 두 배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 기막혔습니다.
그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km글로벌제공으로 cj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두배의 가격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물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고, 지금 현재도 홈쇼핑 방송사마다 골드바를 위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진, 매진 , 매진.
저와 같이 무지한 소비자가 악덕 기업주들에게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란 말에 속아 cj라는 대기업에 사기를 당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재테크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 한순간 사기를 당한거지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우리나라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 규정이 없는 귀금속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구입전 스스로 여러 군데 매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인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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