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미확인으로 티켓날짜 미확인으로 이중 티켓비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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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이노여행사 ] 여행사 미확인으로 티켓날짜 미확인으로 이중 티켓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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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7-31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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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4~7/26일의 일정으로 델타항공을 통해 미국 씨애틀행 티켓구매
2월 특가로 한화여행사를 통해 접수 완료한 상품이나 통화하니 하청업체급의 이노여행사 에서 대행
발권 사용자가 2001년생으로 미성년자이기에 호텔바우쳐 포함 상품이니..동행자확인요청 해서 이모가 동행하며 바우쳐 예약증 까지 팩스전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귀국날 씨애틀공항 델타부스 확인하니 동생네 표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 자녀의 표는 24일날짜로 예약되있었고 날짜가 지나 사용불가라 안내받고 예약 여행사통해 시간연장이나 재발권요청을 문의 하라고 했스니다.그러나 한국 여행사들은 이런 상황준비도 없이 주말 핫라인 연결은 되지도 않고 미성년자인 자녀 혼자 10시간이상의 비행기를 홀로 타고와야 하는상황에서 해결방법도 없고 급하게 수소문하여 대한항공편으로 $921.70(한화 108만원)를 지불 한국을 이모와 떨어져 혼자 귀국했습니다,
귀국후 여행사에 이건을 문의 항의 했으나 자기네 예약시 대행업체 이므로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여 호텔바우쳐 예약증만 봐도 내예약한 다음날 호텔 투숙으로 되있는데..그게 있을수 있는 일이야고 항의 했으나 자기네 기억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미성년자 혼자 동행없이 미국을 가냐고 예약당시 담당자가 재차 삼차 물어 예약한 이모와 동행이다~예기 했고 확인됐다고 하지않았느냐..그랬더니 윤진아 라는 분이 예약을 자세히 확인은 안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을뿐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미성년자도 표는 끊을수 있는데 다만 혼자 탑승만 못할분이라는 더 더 어의없는 황당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담당자 연락요청 했으나 윤진아~라는 분이 자기가 담당자이나 이노여행사는 잘못이없고 무조건 소비자의 잘못이다~라고 우기기만 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미국이란 낮선  나라에서 어떻게될지도 몰랐을 이런상황을 아예 아무배려없이 해 줄것이 없다는 말로만 시종일관 무성의하게 답하는 이노여행사!!윤진아~사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소보워늘 통한 중재가 방법이라면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의 과실로 항공권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사에 항공권 구입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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