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발을 구매후 불량으로인해 3개월만에 신발이 너덜거릴정도로 찢어졌고 교환 후 6개월이 된 시점 더심하게 문제가 발생하여 환불 또는 as를 요청했으나 소보원에 고발하라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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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ew Wear ] 작년에 신발을 구매후 불량으로인해 3개월만에 신발이 너덜거릴정도로 찢어졌고 교환 후 6개월이 된 시점 더심하게 문제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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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01 2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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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화를 구매했는데 3개월만에 너덜거릴정도로 떨어져나갔고 불량으로인해 그 당시 교환을 받음 6개월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을 설명했지만 as해줄수없다고 해서 언쟁이 발생함
제신발만 그런게아니고 같은 신발 여러개 구매한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친구는 신기 싫다고 환불받음
이러인해 고발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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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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