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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수리불가 판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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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석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4-08-26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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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고장으로 부품이없어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9년간 부품 보유가 의무사항인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하여
구입당시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행사기간이어서 상품권을 받는 조건으로 240만원 결제를 하였는데
감가상각 계산에 있어 상품권 지급금액을 빼고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주변지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봤으며 결제 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삼성전자 서스센터 상담실에 삼성전자 지급금액 산정이 어떻게되는거냐?고  상품권 지급에 대한 금액을 빼고 감가상각하는게 맞는거냐고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않아 재차 문의를 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주지 않습니다
구입당시 삼성에서 지급한 상품권도 아니고 마트에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구입금액 산정에 있어 일관성 없는부분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9년간 부품을 보유하고있는 기간임에도 감가상각 안받을거면 방법없다며 맘대로 하라는 태도 또한 불편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가 저 혼자도 아니고 주변지인이나 인터넷만 뒤져봐도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결제금으로 하고 누구는 구입당시
받았던 사은품 및 상품권을 빼고 주는게 화가 나네요
삼성의 구입금액 산정기준에대한 문서화된 내용 받고 싶고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에대한
문제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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