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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헥토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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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욱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09-11 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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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5년생 남자 입니다  sk텔레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입도 안한 의문에 부가서비스 요금이 더하여  청구 되었읍니다 팻 케어등  3500원 상당 더하여 자동청구  결제 되어서  114전화로  해지 차단을 요구 했고 개 고양이등  반려 동물 조차 없고  항의 했더니 해지 할 테니  통장번호를 대면 입금 을 다음날에 해주겠다고 해서 알려주었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2600원정도 들어 왔는데 900원 가량 속이며  하는 짓이 악성 피싱같은 짓을 하니 고발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 에게 그리 피싱 짓을 해야 합니까  대기업에서 얼마되지 않은 돈 이지만 많은 사람을 속여 보이스 피싱 같은 짓을 해서 자동이체된 통장 에서 어리버리한 나이많은 자에게 돈 빼가는  짓을 하니  사회건으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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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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