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불가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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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불가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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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8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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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플랜 2개월 구독형으로 선비용 지급하고 운전하고 잇습니다 그저께 10/16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아 긴급출동을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불러 배터리 점퍼를 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시동을 켜고자하니 다시 시동이 걸리지않았고 증상은 방전과 동일해 2차로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 받았습니다 이번엔 혹시나해서 2시간 이상 시동을 켜둔채료 유지했습니다
금일 18일 동일한 증상이 3일 연속 발생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 받아 다시 점퍼를 하여 시동을 살렸습니다 오늘은 3시간이상 시동 켜둔상태입니다

배터리 문제로 3일 연속 조치를 받았으나 3일 동안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대중교통 및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행해야했습니다
쏘카는 2달치 사용료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전 당연 차량문제로 3일간 운행을 못했으니  3일에대한 보상을 해달라고.요구하였으나 운전자 잘못이라는 답변을.주면서 불가하다합니다

배터리 방전되어 긴급출동 해 3일동안 조치를 받았음에도 운해이 안된것이 제 잘못인가요?
선지급.비용에대한것도 기분 나쁜데 차량 문제로 운행못했다면 공급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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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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