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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일본 칸테오호텔 관광상품 허위광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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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순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23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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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츠하마 관광상품중에
칸테오 호텔에 온천욕이 있다고 하여서
인당 10만원씩
추가하여 호텔변경 후 여행진행을 하였으나

현지에서 호텔직원에게 물어보니
해당호텔은
온천이 아닌 그냥 일반 수돗물을 끓인 온수라고 합니다
8명이 단체여행을 갔던것인데
해당 노랑풍선에선 온천수가 아니라는걸 호텔에 직접 확인까지 하고 오안내함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은 5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온천여행을 갔던 사람들인데
호텔내에 온천이 있다고 해서 굳이 호텔을 변경하면서 외부온천 이용 안해도 될듯하여 갔던 여행인데
온천이 아닌걸 알게되어 정작 온천은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첨부한 사진에 상품설명에 호텔이 분명 온천호텔이라 명시가 되어있고
직원이랑 음성통화로도 직접 온천이라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확인해보니 2018년 전부터 계속 온천호텔이라고 판매했던걸로 확인이 됩니다
허위광고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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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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