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변경후 연체요금 독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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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폰 명의변경후 연체요금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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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화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6-09 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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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수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다가 2014년1월9일자로 사용자 아들 명의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 물론 미납요금도 정산하고 아무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요.
그련데 2014년 6월5일 KT본사 에서 연체요금 719,000여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평원에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4년6월9일 명의이전업무를 했던 KT신촌지점에찿아가 항의하니까 미납요금이 통신요금이 아니고
소액결재 요금이라서 어쩔도리가 없다고 합니다.제 아내가 사용한적도 없으며 실사용자가 계속사용하고 있
는데 그미납요금은 실사용자에게 승계되어야 하는것 아닐까 생각되고 소액결재요금이 있을수 있다는 안내를
그 당시에 해주었다면 당시에 해결 했을텐테 지금에 와서 KT는자기네 의무사항은 방기한채 미납요금 납부를
 독촉 하는것은 선량한 소비자를 울롱하고 피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십사 고발합니다
좋은 소식있기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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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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