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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9-29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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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에 tv유선방송보던 Tcn으로 이사(9/26)할때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인터넷+전화) 모뎀설치하고간
기사가 전선을 황당하게늘어놓고 전화번호가 070-***-***으로 변경됐다는 설명도 하지않아 이틀동안 아무런
연락도 받을수 없었는데 100MB라는 인터넷은 속터지고  해서
철거비용을 물고 취소할려고 했더니 위약금을 달라 합니다 tv는 위약금(일년사용 약정은 3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전화랑 인터넷은 설치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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