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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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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가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22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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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물건을사고 6일째 물건이안와서 전화했더니 물건이 없어서 자동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고객센타에서는 죄송하다고 하기만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전화를 줘야지 다른곳에서 사든 구하든 할거 아닙니까? 없으면 지들끼리 취소하면 끝입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인한 주문자동취소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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