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토스 ] 프린토스에서 포토스마트 7520이라는 프린터를 구매하였는데 5색 무한잉크통을 4색으로 제 동의 없이 바꾸어서 보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기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2-04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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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명 : 엄기문
2.연락처 : 010-5407-9651
3.구매사이트 : 구매했을 법한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홈페이지,옥션,G마켓,11번가,쿠팡,위메프 등)
4.구매상품 : 포토스마트 7520
5.구매날짜 : 2014년
6.문의내용 :
작년에 무한공급기가 장착된 포토스마트 7520을 구매하였습니다.
좀 불편한 부분은 있었지만 - 전체적으로 노란끼가 있게 나왔으나 헤드청소 2회 진행하고 하면 잘 나왔으며, 나중에 또사용하면 이를 반복해야 함- 저렴한 유지비로 사용할수 있어서 그 불편함을 감수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란색 잉크를 구매하고자 프린토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기종이 5색잉크를 사용하는 기종인데
잉크통이 4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트리지는 5개, 호스도 5줄, 그런데 잉크통은 4개...검은색에 호수 2개를 연결해 놓았더군요.
그동안 사진용 검은색을 사용하지 못해왔던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사진을 뽑고자 위 제품을 구매 한 것인데.. 그동안 사진용 잉크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모르고 사진을 좀 뽑을 때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진전용프린터가 이니니깐'하며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용 검은색이 없는 4색 잉크통이 원인일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구매사이트를 검색해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한가지 기억나는 것은.. 구매한 후에 프린토스에서 제게 전화 주신 일이 있었는데..
잉크통 제고가 다 나가서 더 큰것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잉크색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일언 없었습니다.
이를 알았다고 한다면 잉크통이 확보될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프린터기를 구매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고, 프린토스에서 어덯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통화도 수차례, 실시간 문의란에 글을 올려보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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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올린 후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결론은 "공지를 안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5색잉크통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
간단한 대화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프린토스에서 어떻게 대처해 줄수 있나?
-다시 전화 하겠다
어떻게..... ?
-죄송하다 해줄수 있는게 없다. 잉크통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5색잉크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동의 없이 4색으로 정확한 고지 없이 교체해서 보내준건데 왜 조치해줄수 있는 것이 없나?
-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게 아니다. 나도 어느부분 감수할거니까 업체측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니 책임져 주었으면 한다. 서로 제품 가격의 50%, 60%, 70% 서로 조율해서 맞주면 되지 않나?
-곤란하다. 새제품으로 사셔야 한다.
그건 그쪽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인정하면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쪽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새로 구입해야 한다.
직무를 넘어서는 일일수 있으니 상급자와 통화해서 해결하고 싶다.
-상의 한거다.
말이 안된다. 6만원을(잉크통이 59,900임) 다 부담해야 한다니. 내가 잘못구입한게 아니라 업체측이 나에게 공지하지 않고 속이고 그냥 물건을 팔아버린건데 왜 내가... 내가 막무가내로 그쪽이 잘 못한거니 다 해결해 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양보하자는 거다.
-죄송하다. 안된다.
그럼 잉크통안에 있는 작은 인크통 1개와 잉크줄이라도 보내 달라
- 안된다
왜 안되나? 보내주면 내가 연결해서 쓰겠다
- .......
프린토스에서 AS는 어떻게 하냐? AS하는 샘치고 보내달라. 내가 연결해쓰겠다.
-2만원이다. AS 기간이 3개월이다. 기간이 지나서 2만원 부담해야 한다.
아니 인크통 전체가 6만원이다. 그런데 잉크 한색만들어가는 조그만 통과 호수가 어떻게 2만원이냐
-가격 그렇다. 원칙이다
말이안되는게 판매할때는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원칙을 안지키면서 왜 이런 원칙은 지키느냐
-죄송하다.
.....
뭐 이런식이었습니다.
더이상 대화가 안되어서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상담하시는 분, 혹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붙이면서
때로는 웃으며 좋게 해결하기를 바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업체도 알아봐라 사용한지 5개월 된 것을 누가 처리해주나"며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 20150204_150101.jpg (1.7M) DATE : 2015-02-04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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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프린터의 무한잉크통의 개수가 바뀌어 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