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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인삼 ] 저희 아버지가 금산인삼 사기 피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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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2-26 22:39:16

본문

저희 아버지가 70살 노인이신데요.
시장 가셔서 처음에는 농협에서 쌀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한움큼 보릿살 받아서 가시려고 했는데요,
금산인삼 이라고 하시면서 33만원에 사가라고 그 농협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꼬셔서
반가격에 파는 거라고 해서 사셨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금산인삼이 아니고 가짜네요.

집으로 33만원 중에서 1회 54000원 입금하시고
납입 6회 중 5회째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금산인삼 사기 식품인데요. 안내면 이자가 나간데요.ㅠ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무료홍보차를 가장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신경우라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며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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