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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넬 ] 불량인 옷 교환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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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윤열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5-03-09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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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겨울에 죽전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스테파넬에서 엘리슨털가디건(토끼털)을 1,06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지 석달정도 후 2014.2월에 오른쪽 어깨 뒤쪽에 큰구멍이 나있는걸 발견하고 교환요청을 했으나 재고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환불가, 환불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그래서 스테파넬회사의 자체 심사로 고객잘못이라는 이유로 수선만 받았습니다. ㅜㅜ

그리고 그후에 걸어놓지도 않고 고이 개어서 장농속에 잘 넣어두었고 이번 겨울에 몇차레 더 입고 세탁을 할려고 보니  이번에는 왼쪽 어깨 뒤쪽에 지난번과 똑같은 주먹만한 구멍이 또 나있는겁니다.

근데..죽전 신세계에는 매장이 철수되고 없고, 수원엔 스테파넬 매장이 없어서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자기네가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 이전의 옷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에 재고가 없어서 교환이 안된다던 옷이..
지금 인터넷 신세계몰에서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구요~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서 교환에 대한 책임은 없다니 너무 말도 안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수선해서 입는다 치지만 비싸게 살때는 오랫동안 잘 입을려고 샀는데..
같이 보관하던, 그 옷보다 더 저렴한 다른옷들도 다 멀쩡한데..그옷만 구멍이 난다는건 애초에 불량이었던 옷인데..
교환을 못해주겠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 2개를 첨부했는데..
하나는 옷그림이고, 그중하나가 등판에 나있는 구멍입니다.
가늠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먹이 들어갈정도로 큽니다..ㅠㅠㅠ

제가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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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고가의 가디건 구입후 계속되는 하자발견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의 책임회피로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다시한번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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