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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과외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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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애경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16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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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과외에서 과외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공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리더스를 좋지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저희아이에대해 듣지도 못하고 왔고 당일날 가보라는 연락만 리더스에서 받고 왔다면서 본인은 시급제이고 ...  그러면서 리더스에다 얼마에 과외비를 냈냐면서 물어보길래 금액을 얘기했더니 정말 많이 내셨다면서 본인을 너무 적은 돈을 받는다면서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스가 인계도 제대로 없고 시급제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별로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고 보냈다고 여겨서 리더스에 불신을 갖고 그만두기로 결심을 헸고, 햑생이 본인이 직접 리더스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수 있다고 얘기했고 저는 리더스에 불신을 갖은 마음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환불요청을 햇는데 저보고 영업방해죄이다 라면서 직접 법적으로 하라면서 환불을 않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3명정도 보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내줄테니 먼저 인터뷰를하라 해놓고 인터뷰한것도 마찬가지로 수업으로 친다면서 그 돈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도 해준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과외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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