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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파손된물건을보내놓고 배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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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범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3-27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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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액상을 시켰습니다. 이물건이 유리병에 뚜껑은 플라스틱으로되있구 스포이드식으로 만들어져있던건데 상대방쪽에서 물건을보내고 3일후 물건이왔습니다. 액상 뚜껑쪽 (플라스틱)이 다부셔지고 액상은 80%이상이 다흘러서왔는데요. 보낼때 파손동의면책? 그걸 동의를해서보냈대요 그것때문에 택배회사쪽에서 보내면서 부서진건맞는것같은데 동의를해서 보냈기때문에 배상을해줄수가없대요.. 하.. 그래서 반이라도 배상해주라니깐 해줄수가없다네요.. 어의가없어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신 물품의 파손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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