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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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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5-04-15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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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 사용하여 4100원 카모마일 음료를 주문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80%이상의 금액이 되지않아서 사용 할 수가 없었습니다.
8000원 이상 사용하여야만 현금으로 거슬러주고 그 이하는 상품권으로도 현금으로도 거슬러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
상품권 뒷면에 ' 8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 적혀있는 글귀를 반드시 80% 이상 사용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스타벅스에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고객에게 반드시 80% 이상 사도록 하는 강매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ㅠㅠ
이마트의 경우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으로 4100원짜리 물건구입하면 5000원 짜리 상품권과 현금 900원을 거스름돈으로 주거나 현금 5900원으로 거슬러 주었었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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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잔액환급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잔액을 현금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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