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주) ] 스파크(한국지엠) 신차 실내 빗물등 누수로 인한 녹슴 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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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5-05-27 2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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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초 한국지엠 합천영업소에서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2. 이후 운행 중 아침이면 차량 실내 전면 유리창에 심한 이슬 맺힘 현상이 발생(증 1,2,3)하여 지정 차량정비소에 문의를 하였고, 정비소에서 야간 주차 시 창문을 열어 두라는 기본적인 조치를 알려 주었지만 이슬 맺힘은 계속 되었습니다. 해서, 긴급출동을 요청하였고 정비소에서 출동하여 빗물 등 침수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원인은 차량 결합 시 드렁크쪽에 고무 바킹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함. 차량 바닥엔 많은 물이 고여 있었고, 카펫 밑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바닥 배선은 두달 동안 물에 잠기어 있었고, 또한 브레이크 밑 부품은 심한 녹이 쓸어 있었으며, 에어백 관련 기기도 습기에 노출 되어 사용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이상 증4,5,6,7,8,9,10,11)
3. 저는 두달 동안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였고, 그로인하여 차체의 각종 첨단 기기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는 언제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 시킬지 몰라 불안하고 무서워 문제의 차량을 사용 할 수가 없어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한국지엠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주겠다고하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량제작 과정에서 생긴 하자로 발생된 문제에 조금의 책임의식도 없고 소비자의 손해 발생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으며, 담당자 전화번호의 전화는 도대체 받지를 않아 담당자가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한 일방 통화 방식으로 통화가 불가하며,
5. 담당팀장은 소비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본인 이야기만 함,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아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여도 한번 정해진 담당자 절대 변경 불가하다함.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한국 지엠에 소비자는 거대한 바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교환을 원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초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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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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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녹슴현상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