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오보제공으로인한 피해와 직원의 명예훼손적 모욕적인 발언을 고발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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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사 ] sk사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오보제공으로인한 피해와 직원의 명예훼손적 모욕적인 발언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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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kgrace2002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04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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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에게 공식사과와 서면상의 사과를 강력히 요청한다 본인은 sk의 인터넷과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작년 3월 3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sk사의 영업의 정보오류와 그로 인한 통신의 연락 두절로 본인의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당시 가입자와 사용자인 동시에 요금 납부자인 본인이 다른 상황이라 3년 약정 만료 이후 명의자 변경 확인 절차가 복잡해 본인의 명의로 신규로 재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행 과정에서 기존의 사용하는 모뎀과 새로운 모뎀을 교체하면서 3명의 직원이 다녀갔다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와 핸드폰 결합 상품으로 핸드폰 마지막 번호 세번째 번호에 의거해 인터넷 국번을 부여 받았고 아울러 인터넷 전화의 마지막 전화번호도 사용하는 핸드폰 마지막 번호 세번째 번호와 일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번호 변경 이후 유선상의 30일 동안의 전화 연락의 부재가 통신사의 번호 오류 등록으로 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업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중요한 회의를 참가할수 없게 되었다 신규가입과정에서 3명의 직원이 다녀가면서 설치 과정중 통신사와 확인전화를 몇차례 거쳤는데 해당사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고 고의적인 정보오류 기입으로 볼수밖에 없다 아울러 요금납부 과정에서 해당 통신사 신촌지점을 방문시 해당사 박동원 직원인이 고객인 본인에게 불손한 어투로 나가세요 웃끼는 사람이 다있어라는 명예훼손적인 언행에 더 이상은 묵과할수 없기에 해당사는 해당사의 홈페지는 물론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의 일간지에 공개적인 사과성명서를 게제할 것 아울러 해당사는 본인에게 서면상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직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정중히 요청하며 이에 준하지 않을시 소비자 보호법에 준하여 강력히 대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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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번호 오류 등록과 그로 인한 직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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