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어체리 ] 배송 받고 8일 후 포장만 뜯은 새 상품의 의류를 반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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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09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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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8/4일 일단 해당 주소지로 의류를 보내고 반송 보냈다 환불이 불가한지 물어봤는데 7일이 지난 상품이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확인 된다며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 상품의 옷이고 입고다닌것도 아니며, 상세페이지에 있는 의류와 다름을 느꼇기에 환불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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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내용.zip (556.7K) DATE : 2024-08-09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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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뷸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