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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seoul ] 업체측 실수로 다쳤는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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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소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08-11 1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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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에 갑자기 직원이 컵을 떨어뜨리면서 깨졌고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상처긴 하지만 발목에 유리조각이 튀어서 상처나고 피도 났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넘길순 있었으나 이러한 사고를 통해 직원들의 대처방법에 실망을 하였고 더이상 식사를 이어갈수 없게됐습니다.
1. 컵 깨뜨린 직원이 와서 사과하지 않은 것
2.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밴드는 필요하면 주겠다
3. 해결책으로 음식을 제공해주겠다곤 했으나 유리파편이 음식, 와인잔 등에 들어갔을수 있겠다는 생각때문에요. 시킨 음식을 다 못먹게 되었으니 서비스 대신 할인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피해를 본 입장으로써 저희한테는 아무런 옵션 없고 오로지 음식을 제공한다는 매장측 옵션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비록 음식이 많이 남은건 아니었습니다. 허나 식사를 다 끝낸것도 아니고 매장측 실수로 인해 불안해서 더이상 식사를 이어갈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매장실수 때문에 저희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게 맞나 싶습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매장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와인 새걸로 줬다고 했으나 새것이 아닌 이미 개봉된 와인이었으며 한잔정도 판매하고 남은 와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또한 2인 각 한잔씩 마시고 두잔째 마시던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이었으며 만족스러웠던 대처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장측에선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고 다친 상처가 크든작든 그걸 가지고 운운한다는게 용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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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일실소득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액 보전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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