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누락, 지연처리, 해당공정 책임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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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하자보수 누락, 지연처리, 해당공정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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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고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28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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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천의 얼마전 입주 시작한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민 입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 입주 전 사전점검은 입주 1달 전 시행(24년 5월18~19일)
 - 본인 입주 24년 7월 13일
 - 사전점검 하자보수 약 30%만 처리됨
 - 사전점검 하자보수 등록 건 미처리건도 어플에서 완료 처리됨
입주 후 하자보수 처리
 - 사전점검 때 미처리 완료 건 재차 하자보수 접수
 - 하자보수 시 해당공정 시공 전문가가 아니여서 다른 공정으로 책임 전가
 - 다른 공정으로 책임 전가시에도 하자보수 재차 접수 요청
 - 중대한 하자 처리에 원인을 찾기는 커녕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방치되고 있으며 이후 후속조치 또한 하자보수 재 접수하여 입주민이 진행해야 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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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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