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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 판매취소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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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정윤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8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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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계하는 사이트인데, 상품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줄 아는 회사네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거라 대외이미지가 중요할텐데 전혀 신경 안쓰는거 같아요.

판매하기 누르고 상품을 입고시키긴 했는데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 물건의 주인공 인데, 아직 검수도 전인데 판매취소 철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매취소 불가로 동의를 했는지 프로세스 다 뜯어보고 찾아봤는데도 어디에도 입고 후에 취소가 안된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한 5번이나 다 다른 상담사한테 설명을 했고, 어디 프로세스에서 제가 입고 후에 판매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계속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판매하기 자체에 이사이트는 중계라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대답이었고 저는 계속 같은 대답 말고 동의 받은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고객센터 대응도 문제이지만, 고가 상품들도 많이 다루면서 단순 변심으로 판매취소가 안돤자고요? 이거 갖지고 온라인에서도 불만이 정말 많던데, 해결은 그쪽에서 안하나요? 이젠 다시 그 앱을 누가 이용할까요?
판매취소가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 안하고 일단 취소안된다고 하고 거래진행해버리는 프오세스에 대해 동의도 안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요즘엔 작은 가게에도 고객 동의 받지 않으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불가능한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기본적인 판매자의 권리를 빼앗는 부분에 대해 신고하며, 크림에서 판매하기에 동의받는 부분은 캡쳐해서 전달드립니다. 공론화해사 부당 거래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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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크림, 페널티로 장사하나? 중고 샤넬백 잘못 올렸다가 제품가의 15% 벌칙금 맞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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