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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통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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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미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28 1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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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통신불량으로 a/s접수 요청후 기사분이 이름도 명시없고  사진도 기재없이 갑질적이고 일방적인 시간에 수신기를 설치한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애기하면서 창가쪽에서 전화통화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고객응대 보호조치도 없고 기사분이 뭐하는사람이죠?
힐스테이트 황금엘포레 아파트관리실에서
집에 통신인터폰및 기계단지장비를 외부와 소통할수없도록 임의 조절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119를 통해 주의및 조치를 했지만 소장및직원이 바뀌고 112를 통해서도 애기 전달했습니다 현재 여자소장으로 온뒤부터는 더 지나치게 통신장비에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 제재 했는데 통신장비를 관리를 하지않네요

방문 일정 안내
[Web발신]
  고객님께 약속드린 방문 일정은 2024.08.28(18시30분~19시00분)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SKT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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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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