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올키즈풀빌라 ] 숙박료 취소 요청 받았으며 취소수수료 개인부담 납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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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8-28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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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예약하셨으니, 네이버로 취소해라 취소수수료는 손님이 잘못 예약했으니 손님이 부담하는게 맞다.의 내용입니다.
2. 8/25(월)에 예약했으나 8/28(수) 좀전에 연락받았으며,
8/25(월) 예약확정 네이버예약에서 연락받앗으며, 그날만 연락줬어도 취소수수료 결제금액 40%차감이였을텐데, 갑자기 숙박이용일 3일전에 연락오셔서 뭐 이래도 저래도 안된다고만 얘기하시네요.
3. 현재 70%차감 취소 수수료 72,000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취소했습니다. 오지도 말라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취소수수료 받아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얘기하겠다니까, 처음이 아닌것처럼 그러시던가요 하더라구요.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이트가 보기 어렵게 되어있고 복잡해서
규정도 어디에 공지해두었는지도 모르겠으며,
안내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4. 그리고 잠을자지않으면 숙박이 아니기때문에, 최대인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몰랐습니다. 잠시다녀간다고 이야기한게 일이 이렇게 될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잡은건데, 토요일까지 (주야근무) 일하는 가족구성원도 있는데, 휴가까지 써서 이동할 계획이였던건데, 심적으로도 피해받았습니다.
5. 취소수수료 제가 부담한 72,000원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고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미리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고려하여 파악해주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다올키즈풀빌라_취소수수료.png (110.4K) DATE : 2024-08-28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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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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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