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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상품취소했는데 카드대금 청구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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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숙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9-03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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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받아보지도 못하고 카드값 취소를 쿠팡에서 해 주지 않아서 값드값 80만원 넘게 냈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 오후 2시경에 카드를 결제했다가 당일 저녁 19:33분에 취소한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6일 오전에 8시경에 판매자한데 전화가 와서 5만원 입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일로 취소를 상품을 배송중에도 아닌데도 돈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쿠팡아내양을 2만5천원을 납부라하고 했습니다.

상품 구입전 아내사항을 보면
상품배송은 평균 7-15일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문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된 경우는 5만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품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송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당일로 취소했는데도 카드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가는 피해자가 없도록 쿠팡에 엄벌을 내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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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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