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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패리스 ] 옷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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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연아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4-09-06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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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주문해서 23일 금요일에 원피스를 받았으며 옷에서 불량(1.원피스 지퍼부분 왼쪽부분 하얀색얼룩. 2.치마단 레이스부분 울어있음)이 발견하여 26일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약속날 입으려고 기다리는데 옷을 교환은 안해주고 연락이 없길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보낸 옷을 보더니 불량 부분이 없다고 사진찍은거 보내달래서 사진 2장을 찍어놓은것을 보냈고 러브패리스에서 확인해보니 불량이 아니다고 판결했으며, 일주일이 넘었는데 교환도 안해주길래 반품으로 요청 했습니다. 러브패리스에서 확인해보니 불량이 아니라며 택배비 빼고 돈을 환불해준다고 어제 통화했는데 저는 여기 제품이 불량인데 왜 전액환불이 안되냐며 전화로 서로 입장만 주장한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하라고 해서 이렇게 억울해서 글을 남김니다. 택배비 얼마 안되지만 15일이 지나도록 해결안해주고 교환환불 처리 방식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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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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