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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어플리케이션 부당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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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11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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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일경 구글 플레이 앱에서 Music Cutter Premium 이라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무료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용하려고 보니, 나중에 유료전환 된다기에 사용하지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데 확인해보니, 매주  10400 원씩 자동결제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총 11회에 걸쳐 114,400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구글에 난 이 앱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사용이력을 조회해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회분만 환급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월도 아니고, 매주 월 10400원씩 청구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용하지도 않은 앱에 대해서 환불을 청구했을 때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데, 무료 체험이라는 말로 홀려 놓고,

사용도 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 사용자 승인도 없이 자동 결제를 매주 하고 있는게 말이되나요? 구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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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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