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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순두부전문점초당 ]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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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류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20 2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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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비자센터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024. 9. 20. 금요일 오후 07:22 쯤 짬뽕순두부전문점초딩마을에서 매콤 제육덮밥 시골 할머니 우삼겹 청국장 초딩 순부백만 이렇게 배달민족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매콤제육덮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바로 저희가 머리 두건을 쓰고 일하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꼭 저희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은 것 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저희 직원 머리카락인지 확인하고 환불처리 해드린다고 하시는데 고객응대에 너무 불 \친절한거 같아서 화가나 음식 전부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그냥 번호 받고 머리카락 사진 보내드리고 계좌번호와 같이 보내드렸더니 음식은 문 앞에 두시라고 하셔서 음식 전부 밖에 놔두고 환불을 기다렸더니 환불이 안 들어와 밖에 나가보니 음식은 가져가셨는데 환불은 안 들어와서 문자를 드릴려고 하니까 환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보고 환불을 해준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기분도 너무 나쁘고 고객응대에 문제도 있고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소비자센터에 고발합니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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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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