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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한양방병원 ]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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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27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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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신장이식후건강괸리하느라고운동을평소보다조금무리하게했더니오른쪽어깨쪽이소리가크게나면서아프기시작하고오른손으로는물건을들수없을정도로통증이심해동네정형외과를방문해서진료받고치료를하던중우현히유튜브로알게된장덕한방병원을알게되어정확한진단을받기위해본병원을방문하여초음파를찍고진료를듣덧중통증부위에섬유화가많이진행중이고구멍이여러개가있으니치료를시작하자고하여불한한마음에치료를승락하고비용이부담되어고민을하던중에2,100,000원중에디스카운트해서1,300,000원에하기로하고10여차례방문해서진료를보기로하고결재를하고치료를받고왔읍니다집으로오는중에제가일도못하고수급자로서한달에700,000만원가지고생활하는데두달치치료비는아무리생각을해봐도제수준에는과용이라생각되어취소를하기로하고하루진료비를뺀나머지잔액을환급받았는데하루진료비가230,500원이결재가됬읍니다제가생가하기로는이해가안되는계산이라따져물었지만자기들방침이라고합니다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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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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