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가 감지되었습니다 . 사용 2년만에 동일문제 5회 이상 반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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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단수가 감지되었습니다 . 사용 2년만에 동일문제 5회 이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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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하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0-23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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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직수형 정수기를 5년약정으로 구입하고, 단수가 감지되었다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AS 접수를 했습니다. AS기사님이 와서 수리 해주시기를 3차례. 계속해서 같은 문제(단수가 감지되었습니다)가 발생해서 기사님께서 공장에 입고시켜야되겠다고하셔서 제품을 회수해가셨고 5일 뒤에 도착했으나 또다시 같은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4차례 수리에도 불구하고 동일증상이 5회 반복되어 청호나이스 고객센터를 통해 새제품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고요. 렌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동안 요금을 내고 사용하며 약정기간동안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없고, 제품 교환도 없고, 환불도 없고, 그저 위약금없이 반환조치만 취해주겠다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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