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출고시 결함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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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0-24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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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업체 납품을 위해 트럭 마이티를 2024년 8월 말경에 구입해서,
9월 10일경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어제(2024년 10월 23일) 갑자기 트럭 마이티를 운전하는 기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실고 이동할려고 하는중에 갑자기 뒤쪽의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었지만, 업체 납품일에 맞출수가 없어서, 급한대로 아는업체와
지인께 연락을 해서 납품을 할수는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서,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이동한 결과,
처음부터 뒷바퀴 차축이 결함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품이 없어서 부품생산하는 업체에 공수를 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언제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의 업체 납품과 그것에 관련된 지게차 사용, 기사님 급여 등의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요청을 했지만, 죄송하다는말과 메뉴얼이 없어서 보상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상팀 2~3군데에서 연락이 왔지만, 다 같은 말뿐입니다.
수리된 차를 받기전까지의 저희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손해는 너무 큽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그래도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데, 의지가 생기지가 않네요.
처음부터 제대로 차를 출고해주셨다면 이런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품출고전에 모두 검수를 하고 출고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출고전에 차를 검수하고 출고하지 않나요??
자동차값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건데, 이렇게 검수가 허술한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사야하는게 맞을지 모르겠군요.
주의에서 산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릴꺼 같습니다.
검수가 허술하고 출고시 결함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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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