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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통신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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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공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0-24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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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핸드폰이  집에서  수신이 안되 받을수도  없고  전화걸수도 없음이  반복되어 고객센타 문의 했는데  올해까지  공사중이고 다른방법이 없다합니다  4개월전쯤  도 같은 사항이였는데  괸찮다가 다시 안되기 시작한지 4일입니다  업무상 전화가 안되면  골란해서  핸드폰 을 바꿔야하는 사항이라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어찌해야되냐고 문의하니  위약금을 내야한다합니다
통화풀질 이상으로 전화을 사용못하는데 도  약정기간 면제도 안되고  고쳐지지도 않고 어찌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건데  위약금 면제받고  빠른시일 핸드폰  변경을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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