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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타일 ] 세면대 불량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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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남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7-16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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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11일 동두천에 위치한 금오타일에서 세면대를 부속품 포함하여 198,000원에 구입하여 설비업자를 불러 설치 중 하자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하여 교환을 요청하자 판매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할수 없이 기술자 인건비가 지출됨으로 다음날인 12일 세면대를 또다시 구매하여 설치를 마쳤습니다.

파손된 부위가 우리잘못이 전혀 아닌데 판매자가 불량품을 팔고도 교환을 해 주지않아 이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판매자 업체 전화번호는 031-868-82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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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설치중 하자가 발견된 세면대에 대한 업체측의 책임회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 664조에 의거해 도급계약인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 요구를 해두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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