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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국토대장정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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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수정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4-07-23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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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뜻깊은 경험을 쌓기위해 국토대장정 제주도 자전거종주를 sky국토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한번에 참가비용을 모두 내기에 부담되어 분납으로 완납하였는데 친구랑 사정이생겨 취소하게되었습니다 단체 환불규정에 따라 확약금은 포기하고 7월6일 이전에 취소를 해야 확약금외에 모두 받을 수있다고 되어있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되지않고 지원서 접수시 그리도 수신확인되던 이메일도 읽지않은채로 환불진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방치되고있습니다 가까스로 연락이되면 확인후 재연락준다는 말로 다시 연락두절되고있습니다 카페문의란도 답변없이 삭제되기 일수입니다 나름 큰단체로 지속적인 운영활동에 믿고 지원하였으나 실망만 안은채 답답한마음으로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국토대장정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환불내용,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일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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