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꾸는 공룡/11번 ]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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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채원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4-11-03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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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랑 제질을 보기위해 포장지를 가위로 자른후 아무래도 너무 얇은것같아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판매자측에서 제품확인후 전화가 와서 두개 제품은 포장지를 잘랐기때문에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연락이왔고
저는 당연히 제품을 볼려면 포장지를 잘라야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판매자측은 포장지를 자르지 않아도 지퍼팩이라 열수있고 사이트에 포장지 훼손시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안내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본결과 그 문구는 아주 작게 나와있었고 제품 확인하기위해서 포장지 훼손은 반품불가사유가 되지않는거 아닌가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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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